군급식기본법 제4조(군급식 대상)
Framework Act on Military Meal Service, Article 4 (Recipients of Military Meal Service)
군급식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군의 군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다.
Military meal service shall be provided to service members of each armed servic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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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3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