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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제13조(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취소)

제4조에 따른 선발권자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선발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7.1.31, 2017.11.14>

1. 「군인사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음주운전, 상습도박, 성범죄 행위 등 품행이 불량한 경우

3. 성적이 현저히 불량한 경우

4. 제10조를 위반한 경우

5. 제11조제1항에 따른 휴학기간 또는 입영연기 기간이 2년을 초과한 경우

6. 퇴학 또는 제적된 경우

[전문개정 2011.7.19][제목개정 2017.11.14]

시행 2017.11.14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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