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의중계방송등에관한규칙 제6조의2(정보통신망을 통한 중계방송)
①의장 또는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회의 의사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사를 정보통신망으로 중계방송하게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2.1]
시행 2021.12.9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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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의장 또는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국회의 의사를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중계방송하게 할 수 있다.
②위원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의사를 정보통신망으로 중계방송하게 하는 경우에는 의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0.12.1]
시행 2021.12.9 · 국회규칙 · 국회사무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