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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회법 › 제9장 청원

국회법 제126조(정부 이송과 처리보고)

National Assembly Act, Article 126 (Transmission to the Government and Report on Handling)

① 국회가 채택한 청원으로서 정부에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청원은 의견서를 첨부하여 정부에 이송한다.

(1) A어 petition퍼티션 adopted어답티드 by바이 theð더 National내셔늘 Assembly어셈블리 thatð댓 is이즈 deemed딤드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forf포 handling핸들링 by바이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be비 transmitted트r랜스미티드 to투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with위ð드 a어 writtenr리튼 opinion어피니언 attached.어태치트

② 정부는 제1항의 청원을 처리하고 그 처리 결과를 지체 없이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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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국회사무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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