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도서관법 제6조(분관의 설치)듣기 도서관은 제2조에 따른 직무의 효율적인 수행과 도서관자료의 보존ㆍ관리 등을 위하여 분관을 설치할 수 있다. 시행 2026.1.12 · 법률 · 국회도서관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