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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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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기록물관리규칙 › 제4장 기록물의 관리

국회기록물관리규칙 제13조((보존기간))

①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영구ㆍ준영구ㆍ30년ㆍ10년ㆍ5년ㆍ3년ㆍ1년으로 하되,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기록물의 보존기간은 제1항의 보존기간별 책정기준에 따라 처리과에서 기록물철 단위로 책정한다. 다만, 국회도서관장은 이관된 기록물에 대하여 특별히 보존기간을 달리 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기록물철에 대하여는 보존기간을 다시 책정할 수 있다.

③ 보존기간의 기산일은 기록물철 단위로 기록물의 처리가 완결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로 한다. 다만, 여러 해에 걸쳐서 진행되는 단위업무의 경우에는 해당 업무가 종결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일부터 보존기간을 기산한다.

시행 2011.4.20 · 국회규칙 · 국회도서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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