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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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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 제2장 국제입양의 요건 및 절차 › 제2절 국내로의 입양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제24조(사후서비스)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입양이 성립된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 양부모와 양자의 상호적응을 위하여 출신국 중앙당국과 협력하여 정기적인 상담과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고 아동 적응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출신국 중앙당국으로부터 제1항의 아동 적응보고서 작성 외에 추가적인 요청이 있는 경우 해당 중앙당국과 협의하여 요청에 응할 수 있다.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양자의 우리나라 국적 취득을 위하여 상담 및 정보를 제공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시행 2026.5.12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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