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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제수형자이송법 › 제3장 국내이송

국제수형자이송법 제12조(국내이송 요청 등)

① 법무부장관은 제11조에 따른 국내이송의 요건이 갖추어져 있고, 대한민국의 안전과 질서 유지, 공공의 이익, 국내이송대상수형자의 선도ㆍ교화 및 사회복귀의 용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외국에 대하여 국내이송을 요청하거나 외국의 국내이송 요청을 수락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② 법무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 또는 수락을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지방공소청 또는 지청의 장(이하 "지방공소청장등"이라 한다)에게 관련 자료의 수집 및 송부를 명할 수 있다. <개정 2009.3.25, 2026.3.24>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받은 지방공소청장등은 소속 검사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6.3.24>

④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공소청장등으로부터 명령을 받은 검사는 필요한 때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지휘하여 자료를 수집하도록 할 수 있다. <개정 2026.3.24>

[제목개정 2009.3.25]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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