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사법 제9조(변론관할)
피고가 국제재판관할이 없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법원에 그 사건에 대한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시행 2022.7.5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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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사법 › 제1장 총칙 › 제2절 국제재판관할
피고가 국제재판관할이 없음을 주장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법원에 그 사건에 대한 국제재판관할이 있다.
시행 2022.7.5 · 법률 · 법무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