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규정 제9조(조사활동)
① 국가정보원 직원은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자료제출 요구 및 진술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 국가정보원 직원은 국제범죄조직과 관련된 정보를 인지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제범죄조직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시행 2026.9.1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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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국가정보원 직원은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현장조사ㆍ문서열람ㆍ시료채취 등을 하거나 자료제출 요구 및 진술요청 등의 방식으로 조사할 수 있다.
② 국가정보원 직원은 국제범죄조직과 관련된 정보를 인지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국제범죄조직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조사를 즉시 중단해야 한다.
시행 2026.9.1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