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민사사법공조법 제13조((囑託書의 접수))
①외국으로부터의 사법공조촉탁서는 법원행정처장이 이를 접수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법원에 송부한다.
②법원행정처장은 외국으로부터의 촉탁이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이유를 기재하여 이를 반송하여야 한다.
시행 2013.3.23 · 법률 · 법무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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