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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3장 국유림의 관리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임산물의 취득제한)

①국유림의 대부등을 받은 자는 대부 계약서 또는 허가조건에 명시된 산물 외에는 취득하지 못한다.

②대부등을 받은 자가 대부등의 목적사업수행을 위하여 대부계약서 또는 허가조건에 명시된 산물 외의 지장목(支障木)을 제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입목ㆍ죽의 벌채허가를 받거나 산림청장과 국유임산물매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8 · 법률 · 산림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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