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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어기본법 시행령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2조(실태 조사의 세부 사항 등)

① 「국어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라 하는 실태 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대상으로 한다.

1. 듣기ㆍ말하기ㆍ읽기 및 쓰기 능력 등 국민의 국어능력에 관한 사항

2. 경어(敬語)ㆍ외래어ㆍ외국어ㆍ표준어 및 지역어 사용 의식 등 국민의 국어 의식에 관한 사항

3. 국어 사용 환경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항

가. 국민의 듣기ㆍ말하기ㆍ읽기 및 쓰기 등의 실태

나. 국민의 경어ㆍ외래어ㆍ외국어ㆍ표준어 및 지역어 등의 사용 실태

다. 신문ㆍ방송ㆍ잡지 및 인터넷 등 대중매체의 언어 사용 실태

라. 가요ㆍ영화ㆍ광고ㆍ상호 및 상표 등의 언어 사용 실태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를 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하고, 법 제6조에 따른 국어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때에 실태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 조사 업무의 일부를 국어 관련 전문기관이나 단체로 하여금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8.22]

시행 2025.4.23 · 대통령령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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