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제18조(교과용 도서의 어문규범 준수)
교육부장관은 「초ㆍ중등교육법」제29조에 따른 교과용 도서를 편찬하거나 검정 또는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문규범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전문개정 2011.4.14]
시행 2026.9.3 · 법률 ·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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