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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세기본법 시행령 › 제1장 총칙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조(송달받을 장소의 신고)

Enforcement Decree of the Framework Act on National Taxes, Article 5 (Report of Place for Service)

① 법 제9조에 따라 송달받을 장소를 신고 또는 변경신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를 해당 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0.2.11>

(1) A어 person퍼슨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report,r리포트 or오 reportr리포트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place플레이스 forf포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shall섈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a어 document다큐멘트 stating스테이팅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납세자의 성명

1. Theð더 taxpayer's택스페이어즈 name;네임

2. 납세자의 주소ㆍ거소 또는 영업소의 소재지

2. Theð더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더 taxpayer's택스페이어즈 domicile,다미사일 residence,r레지든스 or오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3.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

3. Theð더 place플레이스 where웨어 documents다큐먼츠 are아 to투 be비 served;서v브드

4.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정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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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그 밖에 필요한 사항

5.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②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로 「주민등록법」상 주소를 신고한 자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하면서 같은 법에 따른 주소가 이전하는 때에 송달받을 장소도 변경되는 것에 동의한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전입신고를 제1항에 따른 송달받을 장소의 변경신고로 본다. <신설 202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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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2.27 · 대통령령 · 재정경제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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