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조사본부령 제8조(하부조직)
조사본부에 필요한 부서 및 부대를 두되, 그 조직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시행 2026.7.3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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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본부에 필요한 부서 및 부대를 두되, 그 조직 및 사무분장에 관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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