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조사본부령 제3조(임무)
조사본부는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다음 각 목의 군인 및 군무원의 범죄에 대한 수사 및 예방과 그 범죄정보에 관한 업무
가. 국방부와 그 직할부대 및 직할기관에 소속된 군인 및 군무원
나. 국방부장관 소속 청(廳)에 소속된 군인
2. 각 군(해병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군사경찰의 업무 중 다음 각 목의 범죄에 대한 수사 및 예방과 그 범죄정보에 관한 업무 총괄
가. 「형법」 제2편제1장 및 제2장의 죄
나. 「군형법」 제2편제1장, 제2장의 죄, 같은 법 제80조 및 제81조의 죄
다. 「국가보안법」, 「군사기밀보호법」 및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
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국가보안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죄를 범한 경우만 해당된다)에 규정된 죄
3. 각 군 중 둘 이상의 군과 관련된 범죄의 수사
4. 각 군 군사경찰의 업무 중 국방부장관이 명하는 업무
5. 군 관련 범죄의 수사 및 예방을 위한 관계 기관과의 협조
6. 민원이 제기된 군 관련 사망사고에 대한 조사
7. 사망사고 등 군 관련 중요사건ㆍ사고에 대한 속보의 접수ㆍ처리와 분석 및 대책의 수립
8. 사망사고 등 군 관련 중요사건ㆍ사고에 대한 감식 및 과학수사 지원
9. 과학수사 및 범죄예방을 위한 연구
10. 유사군복 등 부정군수품 관련 계몽활동, 단속 및 조사
11.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9조제2항에 따라 국방부장관이 국방부조사본부의 장(이하 "본부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 군교도소(같은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군교도소에 설치하는 군미결수용실을 포함한다)에 관한 업무
12. 「국방방첩본부령」에 따른 국방방첩본부(그 소속 부대 및 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국방방첩본부"라 한다) 및 「국방보안지원단령」에 따른 국방보안지원단(그 소속 부대 및 기관을 포함하며, 이하 "국방보안지원단"이라 한다)의 임무 범위를 벗어나서 수행한 행위에 대한 조사(각 부대ㆍ기관이나 개인이 신고 또는 제보를 하여 이를 조사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13. 그 밖에 다른 법령에서 조사본부의 임무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시행 2026.7.31 · 대통령령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