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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국방ㆍ군사시설이전 특별회계법 제6조(차입금)

①이 회계의 세출재원이 부족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에서 이 회계의 부담으로 장기차입을 할 수 있다.

②이 회계는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에는 일시차입을 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그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시행 2018.3.1 · 법률 · 국방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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