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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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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 제4장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 제29조(결격사유)

제28조에 따른 지정직업훈련시설을 지정받으려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8조에 따른 지정을 받을 수 없다. <개정 2010.5.31, 2015.1.20, 2016.1.27, 2023.1.3>

1. 피성년후견인ㆍ피한정후견인ㆍ미성년자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 법원의 판결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6. 제31조제1항제1호 및 제4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정직업훈련시설의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의 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7. 「평생교육법」 제42조제1항제1호, 제3호 및 제5호에 따라 평생교육시설의 설치인가취소 또는 등록취소를 처분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평생교육과정의 운영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8.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학원의 등록말소 또는 교습소의 폐지처분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학원ㆍ교습소의 교습정지처분을 받고 그 정지기간 중에 있는 자

9. 제16조제3항에 따른 위탁의 제한 또는 제19조제3항ㆍ제24조제3항에 따른 인정의 제한을 받고 있는 자

10. 법인의 임원 중 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있는 법인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3.7.4 · 법률 · 고용노동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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