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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 제3장 배심원 › 제2절 배심원의 자격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배심원으로 선정될 수 없다. <개정 2016.1.19>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기간이 완료된 날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사람

시행 2026.10.2 · 법률 · 법무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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