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제9조(국민영양정책 등의 심의)
위원회는 국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민영양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영양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시행 2024.7.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국민영양관리법 › 제2장 국민영양관리기본계획 등
위원회는 국민의 영양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국민영양정책의 목표와 추진방향에 관한 사항
2.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영양관리를 위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시행 2024.7.3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