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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시행령 제16조(안전교육 실태점검 시기 및 방법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안전교육 이행실적 실태점검(이하 "실태점검"이라 한다)을 위한 계획을 마련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사전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② 실태점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추진실적과 자체평가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한 후에 실시한다. <개정 2017.7.26>

③ 실태점검은 서면점검 또는 현장점검 등의 방법으로 한다.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실태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안전교육 우수기관의 명칭과 교육방법 등을 행정안전부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시행 2025.1.14 · 대통령령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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