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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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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 제4장 안전교육의 추진 및 관리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20조(안전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여야 한다.

1.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수급 및 활용에 관한 사항

2.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육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3.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경력관리와 경력인증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수립ㆍ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안전교육 전문인력의 양성 등과 관련된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원하는 대학 및 연구기관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0.1.29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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