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민건강보험법 › 제2장 가입자

국민건강보험법 제9조(자격의 변동 시기 등)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9 (Time of Change in Eligibility)

① 가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에 그 자격이 변동된다.

(1) A어 subscriber's서브스크r라이버즈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changes체인지즈 on안 theð더 day데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occurs:어커즈

1. 지역가입자가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ㆍ공무원 또는 교직원(이하 "근로자등"이라 한다)으로 사용된 날

1. Theð더 day데이 a어 regionalr리저늘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becomes비컴즈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of어v브 a어 covered커v버드 workplace워크플레이스 or오 is이즈 employed엠플로이드 as애즈 a어 worker,워커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or오 school스쿨 employee엠플로이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workers,워커즈 etc.");엣세터r러

2. 직장가입자가 다른 적용대상사업장의 사용자로 되거나 근로자등으로 사용된 날

2. Theð더 day데이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becomes비컴즈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covered커v버드 workplace워크플레이스 or오 is이즈 employed엠플로이드 as애즈 a어 worker,워커 etc.;엣세터r러

3. 직장가입자인 근로자등이 그 사용관계가 끝난 날의 다음 날

3.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디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of어v브 a어 worker,워커 etc.엣세터r러 who후 is이즈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ends;엔즈

4. 적용대상사업장에 제7조제2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 날

4.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a어 reasonr리즌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7 occurs어커즈 at앳 a어 covered커v버드 workplace;워크플레이스

5. 지역가입자가 다른 세대로 전입한 날

5. Theð더 day데이 a어 regionalr리저늘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moves무v브즈 into인투 another어너ð더 household.하우스호울드

② 제1항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와 지역가입자의 세대주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명세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보험자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When웬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of어v브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household하우스호울드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shall,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tegories,캐터고r리즈 reportr리포트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to투 theð디 insurer인슈r러 within위ð딘 14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change,체인지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1.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직장가입자의 사용자

1. When웬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디 employer엠플로이어 of어v브 theð더 workplace워크플레이스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2. 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격이 변동된 경우: 지역가입자의 세대주

2. When웬 eligibility엘리저빌리티 changes체인지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3 throughθ쓰r루 5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household하우스호울드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③ 법무부장관 및 국방부장관은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가 제54조 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유에 해당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보험자에게 알려야 한다.

(3) When웬 a어 workplace워크플레이스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or오 regionalr리저늘 subscriber서브스크r라이버 fallsf폴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or오 4 of어v브 Article아터클 5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Justice저스티스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insurer인슈r러 within위ð딘 one원 month먼θ스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theð더 reasonr리즌 arises,어r라이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국민건강보험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