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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민건강보험법 › 제6장 보험료

국민건강보험법 제86조(보험료등의 충당과 환급)

National Health Insurance Act, Article 86 (Appropriation and Refund of Contributions, etc.)

① 공단은 납부의무자가 보험료등ㆍ연체금 또는 체납처분비로 낸 금액 중 과오납부(過誤納付)한 금액이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과오납금을 보험료등ㆍ연체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1) If이f프 any에니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mounts어마운츠 a어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pay페이 has해즈 paid페이드 as애즈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etc.,엣세터r러 late레잇 payment페이먼트 charges,차지즈 or오 default디f폴트 disposition디스퍼지션 costs카스츠 was워즈 overpaid오우v버페이드 or오 paid페이드 by바이 mistake,미스테이크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firstf퍼스트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thatð댓 overpaid오우v버페이드 amount어마운트 to투 contributions,칸트r러뷰션즈 etc.,엣세터r러 late레잇 payment페이먼트 charges,차지즈 or오 default디f폴트 disposition디스퍼지션 costs,카스츠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의무자에게 환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3>

(2) If이f프 any에니 amount어마운트 remainsr리메인즈 after애f프터 theð디 appropriation어프r로우프r리에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Service서v비스 shall섈 refundr리f펀드 it잇 to투 theð더 person퍼슨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pay,페이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과오납금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를 가산하여야 한다. <신설 2019.12.3>

(3) In인 the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interest인트r리스트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hall섈 be비 added애디드 to투 theð디 overpaid오우v버페이드 amount.어마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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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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