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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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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조정실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국무조정실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6조(정관 변경의 허가 신청)

「민법」 제42조제2항(같은 법 제45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46조에 따른 정관 변경의 허가를 받으려는 비영리법인은 별지 제4호서식의 비영리법인 정관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무조정실장에 제출해야 한다.

1. 정관 변경 사유서 1부

2. 개정될 정관(신ㆍ구조문대비표를 첨부한다) 1부

3. 정관 변경과 관계있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 1부

4. 기본재산의 처분에 따른 정관 변경의 경우에는 처분 사유, 처분재산의 목록, 처분 방법 등을 적은 서류 1부

시행 2021.12.22 · 총리령 · 국무조정실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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