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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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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학교 설치령

국립학교 설치령 제5조의2(부총장)

① 대학 및 교육대학에 총장의 직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해당 대학 및 교육대학의 교수 중에서 부총장을 둘 수 있다. <개정 2009.2.27, 2012.2.29>

②부총장은 대학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학사 등 일부의 권한에 대하여 총장의 위임을 받아 그 직무를 수행한다.

③ 부총장은 총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09.2.27>

[본조신설 2006.2.28]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교육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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