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외교원법 제3조(국립외교원의 직무)
① 국립외교원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3.3.23>
1. 외교부 소속 공무원(「외무공무원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외교관후보자를 포함한다)에 대한 교육 및 훈련
2. 국가 외교정책 및 전략에 관한 연구ㆍ분석 및 개발
3.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일반인 및 외국인 등에 대한 교육 및 훈련
4. 그 밖에 외교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국립외교원은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자율성이 보장된다.
③ 국립외교원은 외교 분야에 관한 연구 및 개발을 국내외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수행할 수 있다.
시행 2020.7.30 · 법률 · 외교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