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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9조(임원)

① 치과병원에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11인과 감사 1인을 둔다. <개정 2014.1.7>

② 이사장은 관련대학의 총장이 되며 이사는 해당 치과병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 관련대학의 치과대학장(치의학전문대학원장을 포함한다) 및 대학병원장, 교육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이 그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 원 중에서 지명하는 사람 각 1인, 해당 치과병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이하 "당연직 이사"라 한다) 및 이사회의 추천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하되,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중에는 병원경영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인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인사가 1인 이상 포함되도록 한다. <개정 2011.7.21, 2013.3.23, 2014.1.7, 2021.3.23, 2025.10.1, 2026.2.19>

③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에 의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11.7.21, 2013.3.23, 2026.2.19>

④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감사 또는 원장이 될 수 없다. <개정 2021.3.23>

⑤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감사 또는 원장이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퇴직한다.

⑥ 당연직 이사 외의 이사 및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각각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0조로 이동 <2014.1.7>]

시행 2026.8.2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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