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학치과병원 설치법 제24조(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18>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6.2.19>
[전문개정 2010.3.17][제23조에서 이동 <2014.1.7>]
시행 2026.8.2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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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제6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8.12.18>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13.3.23, 2026.2.19>
[전문개정 2010.3.17][제23조에서 이동 <2014.1.7>]
시행 2026.8.20 · 법률 · 보건복지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