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법 제8조(비밀 유지의 의무)
공단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해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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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해서는 아니 된다.
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