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법 제3조(사무소)
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사무소와 그 밖의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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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공단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는 정관으로 정한다.
② 공단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원사무소와 그 밖의 하부조직을 둘 수 있다.
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