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법 제14조(사업운영계획 등의 승인)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공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 회계연도의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에 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사업운영계획과 예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5.10.1>
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