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법 제11조(출자 등)
① 공단은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사업에 출자(出資)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① 공단은 공단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제9조에 따른 사업에 출자(出資)하거나 출연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자 또는 출연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6.5.12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