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사회적응교육)
국방부장관은 등록포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2.31]
시행 2024.1.16 · 법률 · 국방부 소관
국방부장관은 등록포로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민국에 정착하는 데 필요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8.12.31]
시행 2024.1.16 · 법률 · 국방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