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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 제2장 수입 › 제4절 수납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의2(수납된 수입금의 회계연도 변경요청)

① 수입징수관은 수납된 수입금 중 납부기한이 영 제13조제3항, 「국세기본법」 제5조제1항, 「관세법」 제8조제3항 등에 해당되는 사유로 연장되어 연장되기 전 납부기한이 속한 회계연도를 경과하여 다음 회계연도 첫 영업일에 수납된 수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1월 20일까지 한국은행에 해당 수입금을 그 수납일이 속하는 회계연도의 직전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처리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계연도 변경 요청에 따른 한국은행의 오류 정정, 회계연도 경과 후의 오류정정 및 회계장부의 정리에 관해서는 제128조부터 제130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11.26]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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