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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 제9장 보칙 › 제3절 오류정정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 제126조(오류정정의 청구)

회계관계공무원은 수입금 또는 지출금의 회계연도ㆍ회계 및 소관 등이 잘못 기재되어 수납 또는 지출된 때에는 다음 회계연도 1월 20일까지 한국은행등에 정정을 청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정의 청구는 해당 업무 소관의 회계관계공무원이 하여야 하며, 다른 회계관계공무원이 오류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해당 업무 소관의 회계관계공무원에게 그 사실을 알려서 정정의 청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5.11.26>

시행 2026.1.2 · 재정경제부령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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