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제28조(산업구조 고도화의 기반 확립 등)
① 정부는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초정밀 측정, 시험, 검사, 교정 및 관련 기기 산업의 발전 및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추진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하면 전담기구를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09.4.1]
시행 2026.2.19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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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표준기본법 › 제4장 국가표준체계의 운영 및 관리
① 정부는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하여 초정밀 측정, 시험, 검사, 교정 및 관련 기기 산업의 발전 및 육성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산업통상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의 추진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하면 전담기구를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전문개정 2009.4.1]
시행 2026.2.19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