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표준기본법 제24조(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
① 정부는 품질경영 및 환경경영 촉진을 위하여 품질경영체제(ISO 9000 표준시리즈) 및 환경경영체제(ISO 14000 표준시리즈)를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② 정부는 품질경영체제 및 환경경영체제 인증제도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관련 민간기구를 활용할 수 있다.
③ 삭제 <2016.1.27>
[전문개정 2009.4.1]
시행 2026.2.19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