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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26조의2(증언ㆍ진술 또는 공표 허가의 신청)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Employees Act, Article 26-2 (Application for Permission to Testify, Make Statements, or Make Public Announcements)

법 제17조제2항ㆍ제3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증언ㆍ진술 또는 공표에 관한 허가를 받으려는 사람은 증언ㆍ진술 또는 공표를 하려는 날의 15일 전까지 그 내용을 첨부하여 원장에게 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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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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