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 제26조(휴가 등)
Enforcement Decree of the National Intelligence Service Employees Act, Article 26 (Leave, etc.)
직원의 휴가ㆍ당직ㆍ출장ㆍ근무시간 및 비상근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원장이 정한다. <개정 1999.3.31, 2024.12.17>
Matters necessary for employees' leave, night duty, business trips, working hours, emergency duty, etc. shall be determined by the Director.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8 · 대통령령 · 국가정보원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