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59조(국가결산보고서의 작성 및 제출)
재정경제부장관은 「국가회계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작성하여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결산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9.11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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