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18조(국가의 세출재원)
국가의 세출은 국채ㆍ차입금(외국정부ㆍ국제협력기구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되는 차입자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채 또는 차입금으로써 충당할 수 있다.
시행 2026.9.11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국가재정법 › 제2장 예산 › 제1절 총칙
국가의 세출은 국채ㆍ차입금(외국정부ㆍ국제협력기구 및 외국법인으로부터 도입되는 차입자금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외의 세입을 그 재원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국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의 범위 안에서 국채 또는 차입금으로써 충당할 수 있다.
시행 2026.9.11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