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제17조(예산총계주의)듣기 ①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한다.②제53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시행 2026.9.11 · 법률 · 기획예산처 소관 ☆ 내 조문에 저장★ 저장됨 인용 복사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