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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의3(국가유산수리의 설계심사 세부기준)

① 국가유산청장은 법 제33조의2제3항에 따른 심사(이하 "설계심사"라 한다)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세부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개정 2024.5.24>

1. 해당 국가유산와 관련된 문헌ㆍ사진 등의 고증자료를 충분히 수집하였을 것

2. 해당 국가유산를 실측하고, 재료 및 구조 현황 등을 조사하여 설계에 반영하였을 것

3. 국가유산의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변 여건에 대하여 조사하였을 것

4. 형태와 재료를 변경하거나 부재(部材: 구조물의 뼈대로 사용하기 위하여 가공한 목재ㆍ석재 등을 말한다)를 교체해야 하는 사유가 분명할 것

5. 전통 기법 및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되, 보강 기법 및 재료를 사용하려는 경우 그 유효성을 입증할 것

6. 가설구조물 및 기반설비 등의 설치 계획이 구체적이며, 수리 계획에 부합할 것

7. 참여 기술인력의 안전과 해당 국가유산의 보호에 관한 조치 계획이 마련되어 있을 것

② 국가유산청장은 국가유산수리의 기술 향상 및 품질 확보를 위하여 국가유산 종류별로 설계심사의 세부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24.5.24>

[본조신설 2020.12.10][제목개정 2024.5.24][종전 제17조의3은 제17조의9로 이동 <2020.12.10>]

시행 2026.5.12 · 문화체육관광부령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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