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바이낸스 · 전 세계 1위 암호화폐 거래소바이낸스 가입 → AD OKX OKX · 글로벌 대형 암호화폐 거래소OKX 가입 → AD
법령 조문집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시행령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시행령 제7조(국가유산보호기금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에 따른 국가유산보호기금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4.5.7>

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국가유산청 차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국가유산청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개정 2024.5.7>

1. 국가유산청 소속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으로서 기금업무를 담당하는 사람

2.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3. 국가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③ 제2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목개정 2024.5.7]

시행 2026.1.2 · 대통령령 · 국가유산청 소관

원문 ↗

국가유산보호기금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