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 기본법 제11조(국가보훈위원회)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보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24.2.13>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4.2.13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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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 기본법 › 제2장 국가보훈발전 기본계획 및 추진체계 › 제2절 국가보훈위원회 등
국가보훈부장관은 국가보훈에 관한 주요 시책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보훈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8.13, 2024.2.13>
[전문개정 2011.8.4]
시행 2024.2.13 · 법률 · 국가보훈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