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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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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1조(계속비 및 장기계속계약)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재정법」 제23조에 따른 계속비사업에 대하여는 총액과 연부액을 명백히 하여 계속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임차, 운송, 보관, 전기ㆍ가스ㆍ수도의 공급, 그 밖에 그 성질상 수년간 계속하여 존속할 필요가 있거나 이행에 수년이 필요한 계약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기계속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회계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해당 계약을 이행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전문개정 2012.3.21]

시행 2026.6.11 · 법률 · 재정경제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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