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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 제2장 이공계인력 육성ㆍ지원 기본계획 등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7조(이공계인력 조사)

Special Act on Support for Science and Engineering Personnel for Strengthening National Science and Technology Competitiveness, Article 7 (Surveys of Science and Engineering Personnel)

① 정부는 이공계인력의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사(이하 "이공계인력 조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1) To투 efficiently이f피션틀리 fosterf파스터 and앤드 support서포트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personnel,퍼서넬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conduct칸덕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rveys서v베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personnel"):퍼서넬

1. 대학ㆍ연구기관 및 기업 등의 이공계인력 육성ㆍ활용 및 처우 등에 관한 실태조사

1.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on안 theð더 fostering,f파스터r링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personnel퍼서넬 at앳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2. 주요 이공계인력에 대한 국내외 유입ㆍ유출 현황 조사

2. Surveys서v베이즈 on안 theð더 status스태터스 of어v브 domestic더메스틱 and앤드 foreignf포r런 inflow인f플로우 and앤드 outflow아웃f플로우 of어v브 major메이저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personnel;퍼서넬

3. 이공계 대학원의 연구ㆍ교육 환경에 관한 실태조사

3.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on안 theð더 researchr리서치 and앤드 education에저케이션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graduate그r래저웟 schools;스쿨즈

4. 이공계 석사ㆍ박사 재학ㆍ졸업 현황, 경력사항 등에 관한 실태조사

4.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on안 theð디 enrollment엔r로울먼트 and앤드 graduation그r래주에이션 status,스태터스 career커r리어 history,히스터r리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master's매스터즈 and앤드 doctoral닥터r럴 students;스투던츠

5. 이공계인력의 일ㆍ생활 균형과 연구ㆍ육아 병행에 관한 실태조사

5. Fact-findingf팩트-f파인딩 surveys서v베이즈 on안 work-life워크-라이f프 balance밸런스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personnel퍼서넬 and앤드 balancing밸런싱 researchr리서치 with위ð드 childcare;차일드케어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공계인력에 관한 조사

6. Other어ð더 surveys서v베이즈 on안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personnel퍼서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공계인력 조사를 위하여 이공계인력을 활용하는 대학ㆍ연구기관 및 기업 등에 필요한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20>

(2) Forf포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personnel,퍼서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requestr리퀘스트 universities,유너v버서티즈 researchr리서치 institutes,인스터툿츠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thatð댓 utilize유털라이즈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personnel퍼서넬 to투 submit서브밋 necessary네서세r리 data데이타 or오 opinions.어피니언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and앤드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so소우 requestedr리퀘스티드 shall섈 cooperate,코아퍼r레잇 except익셉트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special스페실 grounds.그r라운즈

③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공계인력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함에 있어 이공계인력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20>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shall섈 reflectr리f플렉트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personnel퍼서넬 in인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d앤드 promoting프r러모우팅 policies팔러시즈 on안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personnel.퍼서넬

④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이공계인력 조사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4.12.20>

(4)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ICT아이크트 may메이 entrust엔트r러스트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personnel퍼서넬 to투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institution인스티투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이공계인력 조사의 대상ㆍ범위ㆍ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4.12.20>

(5)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subjects,서브직츠 scope,스코우프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science사이언스 and앤드 engineering엔저니r링 personnel퍼서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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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1 ·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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