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제57조(복종의 의무)
State Public Officials Act, Article 57 (Duty of Obedience)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소속 상관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여야 한다.
In performing his or her duties, a public official shall obey the official orders of his or her superi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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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0.2 · 법률 · 인사혁신처 소관